국회 재경위, 9일 합병銀 농특세면제 소급문제 논의

  • 입력 1999년 8월 8일 18시 25분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합병에 걸림돌이 돼온 농어촌특별세 납부문제가 9일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국회 재경위는 이에 앞서 5일 열린 소위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농특세를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소급입법으로 면세해줄 경우 외환은행과 한외종금의 합병때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은 최근 두 은행장 명의로 강원은행이 내야 할 농특세가 면제되도록 농특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달라는 입법청원을 낸 바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2월 9일 부실기업인 강원은행이 우량기업인 현대종금을 인수하는 방식의 ‘역합병’을 추진한 때문.

당시 현대종금의 청산소득 1조4000억원에 대해 3900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됐으나 이 부분은 ‘금융기관간 합병의 경우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면세처리됐다.

반면 법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800억원 상당의 농특세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돼 합병 3개월후인 5월 9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태. 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은 합병을 선언한뒤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6월8일로 예정됐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지금까지 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재경위 장재식(張在植)의원 등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면서 여기에 부가되는 농특세를 면제해주지 않은 것은 입법미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측은 “이번에 법을 바꿔 농특세를 면제해준다면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농특세를 납부한 외환은행과 한외종금에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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