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또 4일 한보사태 증인신문이 예정된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총무수석의 출석일자변경 요청도 불허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한 처리방침은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96년 7월 설립허가가 난 15개 종금사 대표들이 15대 총선 직전인 그해 3월경 1차로 50억원, 2차로 1백억원을 거둬 김현철씨에게 전달했다”며 “지금 퇴출되지 않은 모종금사 사장이 자금모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양기대·김정훈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