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김현철씨 불출석땐 동행명령권』

  • 입력 1999년 2월 3일 19시 29분


국회 IMF환란조사특위는 3일 한보사태 및 개인휴대통신(PCS)인허가 비리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해온 김현철(金賢哲)씨와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이 5일 오전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위는 또 4일 한보사태 증인신문이 예정된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총무수석의 출석일자변경 요청도 불허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한 처리방침은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96년 7월 설립허가가 난 15개 종금사 대표들이 15대 총선 직전인 그해 3월경 1차로 50억원, 2차로 1백억원을 거둬 김현철씨에게 전달했다”며 “지금 퇴출되지 않은 모종금사 사장이 자금모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양기대·김정훈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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