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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12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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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에는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김전회장과 이기호(李起鎬)전기아종합조정실사장, 이재곤(李載坤)전㈜기산자금담당상무 등 3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선다.
김전회장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변제능력이 없는 기아특수강㈜, ㈜기산 등 계열사에 2조4천억원의 지급보증과 함께 1조1천4백억원을 빌려주게 하고 회사공금 5백23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이전사장과 이전상무는 각각 회사공금 18억원과 3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