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객예금도 원금은 보장』…예금자보호 혼선 해명

  • 입력 1998년 5월 27일 20시 14분


정부는 예금자보호와 관련해 일부 혼선을 빚었던 고액예금 원금보장에 대해 원금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개정방향을 정리했다고 재정경제부의 정건용(鄭健溶)금융정책국장이 27일 밝혔다.

정국장은 “시행령 개정이후 가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금(고액예금)에 대해서도 원금만은 보장해준다는 것이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일정규모 이하의 예금(소액예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리금을 보장하되 일부 고금리상품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국장은 “새 시행령은 6월중에 확정돼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전액이 2000년말까지 보장되며 2001년부터는 원리금에서 2천만원만 보장받을 수 있다.

정국장은 또 시행령 개정 이전에 구입한 보증보험 보증회사채도 예금보험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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