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사직」 10계명]끝까지 일을 충실히 마쳐라

  • 입력 1998년 5월 25일 19시 28분


L무역의 P과장은 기계수입 분야의 베테랑. 지난해 국내 H제지로부터 2억달러의 장비수입을 의뢰받고 미국의 한 엔지니어링 회사와 접촉, 상담끝에 수입을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H제지가 자금사정이 꼬이면서 발주를 늦췄고 그 사이 P과장은 보다 좋은 보수를 약속한 M무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금사정이 풀린 H사가 다시 수입을 추진하자 P과장은 M무역 명의로 수입을 추진했으나 L사와의 법정소송에 휘말려 결국 M무역으로부터도 ‘팽(烹)’ 당하고 말았다. 산도스 쉐링 등 스위스기업들의 한국대표 등을 거쳤던 장성현(張晟鉉·59)주한스위스상공회의소 대표가 들려준 ‘사직에 실패한’사례다.

평생고용의 신화가 무너지고 직장이동이 빈번해질수록 ‘유종의 미’가 중요해진다는 교훈. 다음은 장대표가 인재알선업체인 ‘장 앤 어소시에츠’(02―753―4531)를 운영해오면서 강조하는 ‘사직(辭職) 마무리 10계명’.

1.끝까지 충실하게 일을 마친다. 마무리를 못하는 직원에 대해 마무리를 잘해주는 회사도 없다.

2.충분한 보상을 받아라. 정리해고의 대상이 됐을 경우 법적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는다.

3.재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요청한다. 가능하면 퇴직보상 패키지에 포함시켜두면 유리하다.

4.회사의 하청이나 용역을 맡도록 노력한다. 몇년후엔 기업의 부품 및 서비스 외부조달(아웃소싱)관행이 보편화된다.

5.재취업 때까지 회사와의 ‘끈’을 놓지 않는다. 자문 촉탁 등으로라도 회사와 연줄을 맺어야 재취업에 유리하다.

6.중역 훈련과정이나 전문자격 프로그램을 요청한다. 자신있는 업무영역을 넓히는 데 좋다.

7.추천서 공로상을 받아둔다. 재취업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된다.

8.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마라. 재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9.상사나 동료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해놓는다. 어차피 비슷한 직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10.고용에 관련된 법적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권익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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