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법인세 대폭 손질…기업 인수합병때 稅혜택

  • 입력 1998년 5월 14일 19시 27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과 분할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반면 그동안 손비(損費) 처리가 인정됐던 사내주택자금대출 회원권 승용차유지비 등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국내 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어난다.

앞으로 해외예금과 부동산 취득목적으로 건당 2만달러 연간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과세제도 및 자본 외환자유화 과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토의와 공청회를 거쳐 7월 정부안으로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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