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우선 도입에 합의하고 내년 2월2일부터 2주일간 임시국회를 소집,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3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과 김용환(金龍煥)비상경제대책위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2월 임시국회 회기중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예산안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각종 안건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3당은 합의문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영업정지중인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금융기관 등 부실(不實) 정도가 심각한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고용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인수 합병과 금융산업 전반의 구조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합의는 김당선자측이 노사정(勞使政) 3주체간의 「고통분담」 합의를 전제로 추진중인 노동법 개정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