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기업채권 30%, 연장혜택 못봐

  • 입력 1997년 12월 17일 20시 49분


정부가 은행과 종금사에 만기가 된 기업의 채권을 연장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30%가 넘는 기업이 만기연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기관이 환어음할인이나 신용장개설을 해주지 않아 10개 기업중 7개가 수출입 관련업무를 전면 중단해 수출입 활동에 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백12개 기업의 자금담당 임원과 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자금 애로실태에서 전체의 35.7%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가 된 채권을 연장을 받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대출의 경우 36.2%, 종금사 빚은 35.1%에 달하는 기업들이 각각 만기연장을 전혀 받지 못했다. 반면 만기가 된 채권 전액을 연장받은 업체는 종금사 대출채권의 경우 15.8%, 은행 채권은 8.7%에 그쳤고 나머지는 채권의 일부만 연장을 받았다. 특히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도 1일∼1개월미만의 단기연장 비율이 종금사 70.2%, 은행 5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만기연장을 조건으로 30∼37%의 고금리 또는 원금의 20∼50%의 꺾기 추가담보설정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기관이 환어음할인 또는 신용장개설을 해주지 않아 조사대상 기업의 71.3%가 수출입업무를 전면중단, 21.8%는 부분중단했고 6.9%만이 정상적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조기완료 △만기연장시 꺾기요구 완화 △은행의 기업어음(CP)할인 할당제 도입 △수출용 원료의 외화대출대상 포함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