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부도사태 이후 소액 주주들로 부터 방만한 경영에 대한 반발을 샀던 제일은행이 시민단체가 낸 주총결의 취소 소송에서 패소,경영진의 전횡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徐希錫 부장판사)는 12일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을 대리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지난 3월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경영권에 대한 견제 장치인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으로 소액 주주들을 무시한 기업들의 불공정한 의사결정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이 3월 주총에서 표결이나 의결정족수 확인없이 안건들을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소액주주등 주주들이 주총에서 보다 실질적인 감독으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인 주총 관행이 지양되고 적정한 운영방식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 李餐珍변호사는 『확정판결이 나오기전인 내년 3월 주총에서 전년도의 결내용이 추인되면 제일은행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경영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주총에서 주주의 발언권이 무시되고 총회꾼들이 동원돼 일방적으로 의안이 통과됐다』며 주총결의 취소소송을 낸데 이어 6월에는 소액주주 52명의 명의로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한보특혜비리사건에 연루된 李喆洙, 申光湜前은행장을 비롯한 이사 4명을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