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도시관리와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이격거리 제한 등 각종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3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공동개최한 「건축분야 규제개혁공청회」에서 건축규제 개선안을 제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추진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金洙岩)건축계획연구실장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통상 3m)를 띄우도록 한 공동주택 이격거리 제한에서 가로형 또는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택은 예외로 할 것을 주장했다.
건축물 공지를 일률적으로 북쪽에 두도록 한 규정은 대지조건 및 주위 건축물 등 환경에 따라 건축주가 공지 방향을 선택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 1대당 주차구획면적(현행 2.3m×5m)을 소형차와 중대형 차량용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실장은 이와 함께 1층을 공간으로 비워두는 필로피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간 면적을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코니 길이 제한(1.5m)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