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농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내년 품목 50개로 확대

  • 입력 1997년 10월 17일 11시 39분


농림부는 17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금까지 양곡류 검사에 치중해 온 국립농산물검사소의 기능을 안전성조사 쪽으로 전환키로 하고 최근 이에 맞춰 직제를 개편했다. 「신토불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올해 51개 품목, 3천3백점인 안전성조사 대상을 내년에는 70개품목, 5천점으로 늘리고 오는 2000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1만점의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을 조사키로 했다. 이와함께 안전성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6백52대를 확보한 분석장비를 내년에는 8백22대로,분석실은 8개에서 9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동시에 여러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조사기간을 현재의 3∼7일에서 2∼3일로 단축,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드러난 농산물의 시중유통을 최대한 방지해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안전성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해당품목과 지역및 생산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출하하는 다른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협 등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인 검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농산물 안전성 간이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51개품목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2천27건의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7%인 55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사단계별 부적합 비율은 저장단계가 3.4%로 가장 높았고 생산단계는 2.8%, 출하단계의 농산물은 2.3%가 각각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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