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9개계열사 추가 화의 신청

  • 입력 1997년 9월 25일 11시 56분


기아그룹은 부도유예 적용대상 15개 계열사 중 화의 및 법정관리가 신청된 5개사를 제외한 10개사 가운데 기아중공업 등 6개 계열사에 대해 지난 24일 관할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또 대경화성 등 3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25일 중으로 화의를 신청키로 했다. 25일 기아그룹에 따르면 이들 계열사들의 경우 부도유예가 종료되면 금융권의채권회수로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 추가로 화의를 신청키로 결정했다. 기아는 그러나 계열사인 삼안건설기술공사는 부도유예 종료이후에도 정상화가가능해 화의나 법정관리 등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된 기아그룹 15개 계열사 가운데 화의신청 계열사는 모두 13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기아그룹 경영혁신기획단 관계자는 『기아중공업 등 9개 계열사들은 부도유예가 종료되면 자력 회생이 어려워 추가로 화의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화의를 신청했거나 25일 화의를 신청할 기아그룹 계열사들은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이상 22일) ▲기아중공업 ▲기아정기 ▲기아정보시스템 ▲기아전자 ▲기아모텍 ▲KT(이상 24일) ▲대경화성 ▲한국AB시스템 ▲화천금형(이상 25일) 등 모두 13개 계열사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는 기산 1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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