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센터 등이 개최한 16일 「정치자금 규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정기탁금제와 정액영수증제폐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강화 등 각종 방안들이 활발하게 토론됐다. 일부 토론자들은 사업주에게만 정치자금기부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노조의 정치자금기부 허용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孫熙斗(손희두)한세정책연구원 연구실장〓지정기탁금은 여당에만 집중되며 이 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 기업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반면 노동조합은 할 수 없게 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孫赫載(손혁재)열린사회연구소소장〓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옥외집회는 폐지되거나 축소돼야 한다. 그 대신 후보간의 텔레비전 토론을 의무화하고 신문광고나 방송연설 허용횟수를 늘리면 된다. 불법타락선거 감시를 위해 시민운동단체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
▼李政熙(이정희)외국어대 정외과교수〓정치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제를 폐지해야 한다. 대신 선거제도를 대선거구제 방식의 정당명부식 비례제로 전환하면 된다. 가령 서울은 5권역 대선거구로 한 뒤 1개 선거구에서 7∼10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들은 후보개인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식이다.
▼徐明淑(서명숙)시사저널 정치팀장〓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권 소환권 등 각종 권한을 추가로 부여,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키 위해서는 정치권이 재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와 규제 등을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
〈이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