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덕-광양-아산등 6곳 「신항만 건설사업」지정

  • 입력 1997년 5월 8일 20시 07분


부산가덕신항 광양항 아산항 목포신외항 포항영일만신항 보령신항 등 6개 항만 공사가 각종 정부지원을 받는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따라 이들 항만 공사를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달중 열릴 사회간접자본 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원장관)의 심의에 넘길 방침이다. 해양부는 그러나 이들 항만과 함께 신항만 사업으로 추진돼온 울산신항 인천북항 새만금항 등 3개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신항만 건설사업에서 일단 제외하고 하반기중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항만공사와 달리 배후수송시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등이 항만 구역에 포함돼 연계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국가가 시행하는 항만기본시설 공사를 민자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게 되며 민자 사업자는 사업시행중 조성하게 될 토지대금을 토지상환채권 발행으로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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