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承虎기자] 법원이 31일 한보철강과 ㈜한보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날로 두회사의 모든 채무변제가 동결됐다. 또 鄭泰守(정태수)총회장 등 정씨 일가의 경영권 행사도 사실상 중지됐다. 한보와 같은 큰 기업이 쓰러지면 공장과 건물을 매각, 채권순위에 따라 빚잔치를 하는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해 제대로 채권자의 빚청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주 근로자 거래처 등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당기업의 부채상환을 동결, 재기의 기회를 주도록 한 제도가 바로 법정관리다.
채권금융단은 법정관리와 함께 1천6백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보의 운영 및 시설자금을 대줄 방침이다.
㈜한보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5조원에 달하는 채무가 동결되며 2천만원이상의 계약 또는 거래를 할 경우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장급이상의 인사와 급여결정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정관리는 해당회사나 주거래은행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그러나 경영부실의 책임이 있는 사주(社主)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법원은 작년7월 예규를 변경, 「구 사주의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인수기업에는 신주를 발행 배정」토록 하는 한편 법정관리인에게 구 사주의 책임부분을 수사당국에 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