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특혜대출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검찰 수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崔炳國(최병국)대검 중수부장은 27일 『국정조사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국정조사와 병행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법 8조에는 「(국정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는 병행이 가능하지만 지켜야 할 「한계」는 있는 셈이다.
검찰관계자들은 국정조사를 검찰수사에 간섭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또 검찰수사 역시 여야합의로 이뤄질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식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 여야의 국정조사권 발동 합의와 관련, 대검 고위관계자는 『한보사건은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혹이 증폭된 만큼 정치권에서 한차례 거른다면 검찰도 편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조권이 발동돼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검찰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일단 국정조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람을 검찰이 먼저 소환할 경우 공연히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
특수수사통인 한 검찰관계자는 국정조사의 실효에 대해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일 뿐이지 사람을 소환해 밀실에서 캐묻는 「수사」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가 국정조사에 돌입하더라도 권력핵심의 관련설 등 사안 자체의 폭발성 때문에 국정조사가 소득없이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않다.
검찰은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실속없이 의혹만 부풀려지거나 증인이나 참고인 등이 말을 맞춰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또 누가 먼저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느냐를 둘러싸고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