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의혹]정총회장 「재산권고수」선언 배경

  • 입력 1997년 1월 28일 08시 17분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이 27일 『한보철강의 재산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한보철강의 제삼자인수를 추진하려는 은행과 정부에 대한 「최후의 반격」이라고 할 수있다. 이 때문에 정총회장의 「반격」배경에 대한 추측이 많다. 정총회장은 채권은행단이 은행관리를 전제로 주식담보제공 및 경영권포기를 요구하자 강하게 반발하다가 결국 부도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정총회장은 부도처리된 직후 아들 鄭譜根(정보근)회장을 통해 결국 경영권포기 의사를 구두로 제일은행측에 전달했었다. 이처럼 정총회장이 사태종결 뒤 「항복」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재산권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기존 대주주의 주식소각을 규정한 회사정리법상의 위헌(違憲)요소를 들고 나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현재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대주주의 주식 3분의 2를 소각하도록 돼 있으며 또 관리인들이 증자할 경우 기존 대주주는 완전배제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주식은 사실상 「종이조각」이 돼버린다. 한보그룹의 주요 임원들은 『정총회장이 은행측의 「경영권포기 및 은행관리」요구를 거부했던 것은 경영권을 뺏길 경우 한보철강을 영원히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회사정리법의 주식소각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정태수 리스트」로 알려진 자신과 정 관 금융계에 얽혀 있는 커넥션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압력을 가해 모종의 타협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것. 이는 정총회장이 부도직전까지 채권은행단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며 기왕 부도가 난 이상 이 배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키려는 것이란 해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채권은행단은 정총회장의 발언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은이 최근 설비자금 3천억원을 지원하지않아 부도가 났다」는 정총회장의 말에 대해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으며 설사 지원했다 해도 설비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白承勳·林奎振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