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작년 하반기 최저임금의 3배 달해

  • 입력 1997년 1월 23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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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행 최저임금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한 1만1백33명중 수급자격이 인정된 9천9백14명에게 모두 1백4억6천3백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이를 개인 기준으로 보면 실직자 1인당 평균 97일동안 2백86만8천원(月88만7천원)이 지급된 셈인데 이는 현행 최저임금(月31만6천원)의 2.8배이자 지난해 月평균임금(1백58만원)의 56%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자중 51.2%는 하루 급여기초액이 6∼7만원에 이르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시행 첫 달인 지난해 7월 4백88명에서 8월 1천1백28명,9월1천5백48명,10월 2천1백6명,11월 2천96명,12월 2천7백67명으로 11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실업급여 신청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50대 30.5% ▲30대 22.3% ▲60대 5.9% 순이었는데 지난해 9월 이후에는 명예퇴직등 고용조정의 영향으로 30∼40대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직사유별로 보면 권고사직(38%) 정리해고(13.7%) 도산 및 폐업(23.9%)등 기업경영 사정에 의한 사례가 75.6%를 차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가 비자발적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25.6% ▲대구경북 22.6% ▲부산경남 18.6% ▲서울강원 14.7% ▲광주호남 8.5% ▲대전충청 8.1%의 분포를 보였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중 노동부의 고용정보망을 통해 재취업된 인원은 1천6백60명으로 전체의 16.7%였는데 이중 8백32명에게 총 4억7천3백만원의 취직촉진수당이, 8백15명에게는 4억6천9백만원의 조기재취직 수당이 각각 지급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30일에서 2백10일간 지급하는 기본급여(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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