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판매 목적으로 표를 사서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암표를 파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암표를 확보하기 위해 매크로(반복 작업 자동 수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는 상관이 없다. 기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암표로 얻은 수익은 모두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할 의무가 새로 부과됐다. 암표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암표 거래 등 불법행위의 내부자와 이용자 제보를 유도함으로써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음성적 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는 손해액의 5배까지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돼 긴급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됐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영리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이트에 영리적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저작권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개정 법률은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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