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때 쓰는 저작물 두고… 출판계-저작권단체 보상금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출판계 “왜 저작권자만 주나”… 범출판인대회열고 개정 촉구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둘러싸고 출판계와 저작권단체가 맞서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계 10개 단체는 13일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저작권법 개정과 출판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범출판인대회를 열었다.

출판단체들은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의 퇴임과 함께 출판권자에게 수업목적이용저작물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수업목적보상금은 대학 이상의 학교나 공공 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고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보상금은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문체부의 신탁을 받아 분배한다. 그동안 분배가 진행되지 않아 수년간 보상금이 쌓여 있었고 최근 분배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출판단체들은 “도서관복제보상금은 출판권자와 저작권자에게 모두 지급하면서 수업목적보상금에서 출판권자를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수업목적보상금은 대부분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저작권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수업목적이용저작물 보상금#저작권법#수업목적보상금#도서관복제보상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