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가 창작보수 법제화…‘작가 보수’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문체부, 국공립 6곳 대상 시범운영

미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작가 보수’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달부터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도입해 국공립 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미술계에선 전시기관에서 작가들에게 창작 작품을 의뢰할 경우 일정한 기준 없이 재료비나 설치비를 빼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미술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선 작가에게 아티스트 피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문체부가 이번에 마련한 작가 보수 기준은 중견·원로 작가는 월 472만 원, 신진 작가는 월 236만 원이다.

전시 기간, 참여율, 작품 종류, 전시예산 가중치 등을 반영해 실제 지급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법제화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미술작가 창작보수 법제화#작가 보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