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法,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 분리

  • 입력 2009년 10월 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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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피해자보호법과 처벌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여성부가, 가해자 처벌은 법무부가 맡게 된다. 또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관계기관이 경찰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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