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총 9389자로 제한된다.
앞서 김 씨는 2023년 2월 태어난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 자를 넣어서 출생신고를 하려다 관할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현행법으로 정해진 통상 사용되는 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딸의 이름을 순수 한글로 신고했고, 헌재에 “자녀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자녀의 이름은 개인을 구별하고 법적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라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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