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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27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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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른바 복제폰으로 타인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조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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