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씨 등은 소장에서 "'스크린M&B' 측이 우리의 동의 없이 지난해 12월 일본의 한 통신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우리 사진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유료 서비스한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등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들은 "문제의 사진들은 '스크린M&B'가 발행하는 잡지의 화보나 인터뷰 기사용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권리자인 우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연예인은 전 씨와 영화배우 정우성, 조인성, 양진우, 지진희, 차태현, 김선아 씨 등 7명으로 모두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 'iHQ' 소속이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