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 1만원 이상은 도박"…사행성 게임장 '상품권' 폐지

  • 입력 2006년 7월 27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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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1만원은 오락, 그 이상은 사행성 게임."

문화관광부는 27일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 및 PC방 근절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사행성 게임의 기준을 1시간당 투입금액 한도를 현행 9만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경품권 상품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 위옥환 문화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른이 1시간에 1만원 쓰는 것은 오락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도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기준은 신규게임물의 경우 게임산업법 시행일인 10월29일부터, 기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내년4월29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 중간 기간에 사행성 게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포상금제와 단속 강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게임당 경품 한도를 한시간당 2만원(현행 무제한)으로 제한하며, 성인 오락실의 허가제 및 영업시간 제한(오전 9시~밤 12시)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C방의 사행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PC방의 등록제 전환, 도박 사이트 개설사 단속,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엽기자 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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