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로…라이따이한 등 한국국적 부여도

  • 입력 2006년 4월 26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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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국제결혼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자유업인 국제결혼중개업이 등록제로 바뀐다.

베트남전쟁 혼혈인(라이 따이한), 필리핀계 혼혈인(코피노) 등 해외 혼혈인이 국적취득을 원한다면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의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국제결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법'을 2007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제결혼중개업소는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인의무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및 손해배상 의무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의무 등을 지게 된다.

정부는 또 여성들이 배우자에 대한 정보 없이 결혼했다가 파경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를 발급할 때 인터뷰 심사를 하도록 했다.

또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해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가 규명될 때까지 국내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이민자도 2007년부터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적용받게 된다.

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아동권의 최우선 보장 차원에서 취학지원을 받게 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결혼 대상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다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절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 및 이민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총괄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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