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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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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에서 “LG텔레콤측은 올 3월 촬영한 ‘LG텔레콤 멤버십 카드’ TV 광고에 LG25 등 LG텔레콤의 제휴회사들의 로고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삽입하는 등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측은 “광고 내용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제휴회사 로고 등이 삽입됐으나 제휴회사를 간접 광고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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