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종묘주변 시위 못하게 해달라”

  • 입력 2003년 5월 7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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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의회가 종묘와 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요 문화재와 고궁 주변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구의회는 최근 이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국회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에 건의한 데 이어 9일부터 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빈번한 집회와 시위로 인해 종묘의 분위기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종묘는 조선조 왕가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회의 견해다. 그러나 종묘 앞 종묘공원에서는 매년 100여 차례의 집회 및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간 참가자는 어림잡아 10만명.

현행 집시법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100m 이내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문화재 주변에서의 금지 조항은 없다.

구의회는 “종묘와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법 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며 “9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30만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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