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호주제폐지 일가견”…3년전 발표논문 화제

  • 입력 2003년 3월 2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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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취임 일성(一聲)으로 호주제 폐지 추진을 공언하고 나선 강금실(康錦實) 장관이 3년 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60여쪽짜리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강 장관은 2000년 1월 한국인권재단이 주최한 ‘제주인권학술대회’에서 이석태(李錫兌) 변호사와 공동으로 발표한 이 논문에서 “호주제 폐지는 입법추진 일변도의 전략보다는 소송전략이 병행될 때 더 효율적”이라며 소송대상 법규와 소송절차를 자세히 제시했다.

그가 개폐 대상으로 꼽은 악법 조항은 민법의 778조(호주의 정의) 781조(자녀의 입적, 성과 본) 984조(호주승계의 순위) 및 호적법의 96조(호주 승계신고) 등 총 10개 조항. 강 장관은 논문에서 혼인신고시 호주란을 비워놓는 방법을 시작으로 호적당국이 이를 수리(受理)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을 내는 절차까지 명시하고 있다.

강 장관은 당시 “호주제 폐지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호주제 폐지 뒤의 대안으로 주민등록제도와의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호주제 존속 원인으로 △남성 중심의 문화적 의식구조 △일제강점기의 봉건적 파시즘 △광복 이후 이를 유지, 고착시킨 권위주의 정권 △복고주의적 유림세력 등 4가지를 꼽았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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