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공정위 도서정가제 ‘부분시행’ 출판계반발

  • 입력 2002년 12월 1일 18시 25분


도서 정가제를 둘러싼 반발과 잡음이 여전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 서점.

도서 정가제를 둘러싼 반발과 잡음이 여전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 서점.

내년 2월 도서 정가제를 명시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발효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정가제에 포함되는 도서의 범위를 제한하자고 해 출판계가 반발하고 있다.

출판업계와 문화관광부는 전 도서를 대상으로 정가제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나 공정위는 전체 도서 판매량의 30∼40%에 달하는 학습 참고서를 비롯해 실용도서 등 일부를 정가제에서 제외하자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측은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적용 도서를 정해 정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완전 도서 정가제를 하게 되면 시장 경쟁을 제한해 독자들이 비싼 값에 책을 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관련 단체들은 “온라인 서점에 예외적으로 10%의 할인을 허용하고 있어 완전한 도서 정가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부를 제외하려는 것은 정가제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 15개 출판 및 서점 관련단체들은 “3, 4년 이상은 전 분야에 걸쳐 정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은 “공정위는 도서를 문화와 지적 산물로 보기보다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도서 정가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헐값 판매를 우려한 출판사들이 책값을 미리 30∼40% 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자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 도서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도 ‘부분 정가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며 “도서 부분 정가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학술 문화 언어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도서 정가제를 강력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영국 등 영어권 국가 중 일부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미국이 덤핑으로 출판물을 수출하고 있어 도서 정가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측은 “해외 사례에서 보듯 도서 정가제의 시행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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