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교원정년 연장 강력반발

  • 입력 2001년 11월 22일 18시 19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1일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늘리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당리당략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를 감행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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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또 “부적격 교사의 퇴출과 교원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부적격 교사 고발운동과 인터넷을 통한 교원 평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거나 ‘누구를 위한 정년연장이냐’는 등의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젊은 미취업 예비교사들은 갈 곳이 없어 버둥대면서 늙어가고 있는 마당에 시대에 역행되는 발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조도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은 외면하고 정년 환원도 아닌 정년 연장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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