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소득세 56% 더 걷혔다…자영업자 8.6% 덜 걷혀

  • 입력 2001년 9월 5일 17시 22분


세정(稅政) 당국이 지난해 봉급생활자들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에 잡혀있던 금액보다 56%나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자영 사업자들이 낸 종합소득세는 예산상의 전망치보다 8.7% 적었다.

재정경제부가 5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근소세 징수액은 6조5188억원으로 당초 예산 전망치 4조1791억원보다 2조3397억원(56%)이나 많았다.

반면 세정 당국이 지난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 사업자들로부터 거둔 종합소득세는 총 2조8500억원으로 작년 예산편성 때 추정한 3조1225억원보다 2725억원(8.7%) 적었다.

재경부는 지난해 소득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등을 통해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1조2000억원 낮춰주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근소세 징수액은 99년(4조9382억원)보다도 1조5806억원(32.0%)이나 더 많아 이 같은 정부 발표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자영 사업자에 대한 세원(稅源) 양성화는 부진한 반면 가뜩이나 ‘유리 지갑’으로 불려온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징수는 강화됐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 근로소득세 초과 징수는 연봉제 실시와 성과배분제 확산으로 고소득 봉급생활자가 많이 늘어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이라며 “봉급생활자에게 감면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 사업자의 세금징수실적이 부진했던 데 대해서는 “불경기 영향 등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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