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18평) 초과, 80㎡(24평)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각각 감면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8월부터 별도의 운송사업으로 분류돼 등록세 부과대상이 된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시내외 버스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시 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