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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4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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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없애는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를 새로 도입해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등 가까운 친인척간 혼인만 금지했다.
| 주요 항목 | 현행법 | 개정안 |
|---|---|---|
| 금혼제도 | 동성동본 금혼 | 근친혼 금지, 8촌 이내 혈족 등 금혼 |
| 여성의 재혼 금지 | 6개월간 | 없앰 |
|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 부(夫)만 제기 가능 | 부(夫)와 처(妻) 제기 가능 |
| 양자(養子)의 법적 지위 | 양자 | 친자 |
| 부양상속분 제도 | 없음 | 신설. 부양 또는 부양료 5할 이상 부담하면 상속분 가산 |
동성동본 금혼은 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됐지만 동성동본 금혼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은 유림 등의 반발로 15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양자제도를 유지하되 ‘친양자(親養子)’제도를 신설,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자신들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차별 규정으로 지적돼 온 여성의 재혼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하고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親生否認)소송도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양상속분제(효도상속제)도 새로 만들어 부모를 모셨거나 모시는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한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때 고유상속분의 50%까지 가산해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민법상 성년기준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문철기자> 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