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민법개정안 각의의결

  • 입력 2000년 10월 4일 18시 39분


정부는 4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없애는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를 새로 도입해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등 가까운 친인척간 혼인만 금지했다.

주요 항목현행법개정안
금혼제도동성동본 금혼근친혼 금지, 8촌 이내 혈족 등 금혼
여성의 재혼 금지6개월간없앰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부(夫)만 제기 가능부(夫)와 처(妻) 제기 가능
양자(養子)의 법적 지위양자친자
부양상속분 제도없음신설. 부양 또는 부양료 5할 이상 부담하면 상속분 가산

동성동본 금혼은 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됐지만 동성동본 금혼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은 유림 등의 반발로 15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양자제도를 유지하되 ‘친양자(親養子)’제도를 신설,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자신들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차별 규정으로 지적돼 온 여성의 재혼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하고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親生否認)소송도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양상속분제(효도상속제)도 새로 만들어 부모를 모셨거나 모시는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한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때 고유상속분의 50%까지 가산해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민법상 성년기준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문철기자> 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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