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기 엎어 재우다 숨지게…낮잠 잔 부부 집유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9일 16시 01분


뉴스1
생후 83일 된 자녀를 엎어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전에도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다리를 골절시키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단독(부장판사 정제민)은 이날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 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는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 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2024년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 군을 엎어 재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 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 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잠에서 깬 B 씨가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이들이 C 군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 씨 부부는 해당 사건 발생 전인 지난해 7월 C 군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A 씨는 2023년 11월 첫째 아들의 무릎을 강하게 잡아당겨 골절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83일#인천지법#금고형#추석 연휴#저산소성 뇌허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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