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 보상금제 내년부터 실시

  • 입력 2000년 8월 24일 16시 30분


내년부터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정부로부터 건당 30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 행위는 사진으로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등 4가지다.

보상금 3000원은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부담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34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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