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4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 행위는 사진으로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등 4가지다.
보상금 3000원은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부담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34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