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자 세무관리 전산화로 대폭강화

  • 입력 2000년 7월 12일 18시 55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즐기는 사람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말 제정된 ‘과세자료 제출,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넘겨주게 됐다”며 “이 자료들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해 개인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호화생활자의 재산이나 사치성 해외관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관계기관과 협조해 자료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협조 없이도 넘겨받을 수 있다. 현재 구축중인 국세통합전산망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재산상황이나 납세실적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 목적이 없이 자주 해외여행을 하거나 유명상품 세일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 골프 사냥 낚시 등 사치성 해외여행객들은 7월말과 1월말 두 차례에 걸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명단을 통보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료를 행자부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취득 자료와 연계해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없는지 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건물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넘는 주택 △대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서 건물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에 재산취득자료를 통보하고 있다.

이밖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등 부대시설이 있으면 고급주택 범주에 들어가고 별장, 호화요트 등에 대한 취득자료도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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