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아파트등 미분양물량 월말까지 대금납부 완화

  • 입력 1999년 8월 17일 16시 37분


대한주택공사가 8월말까지 아파트와 상가 용지 등의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는 한시적인 특별세일을 실시한다.

입주까지 6개월이상 남은 미분양 아파트를 1명이 5가구이상 구입할 경우 계약금비율을 10%로 낮추고 나머지 중도금 전액을 잔금으로 낼 수 있다.

입주가 6개월미만 남은 아파트는 여기에 가격의 40%내에서 2년간 무이자 할부도 시행해 입주후 중도금을 낼 수 있다.

또 입주가 시작된 미분양 아파트를 1명이 2가구이상 구입하면 계약금비율을 10%로 내리고 아파트값의 40%내에서 2년간 무이자할부를 해주기로 했다.

아파트와 상가 용지를 2건이상 사면 중도금 납부회수를 4회는 2회로, 2∼3회는 1회로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넘기며 중도금이 1회인 경우 모두 잔금으로 낼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분양가격 합산액이 4억원이상인 경우 계야금비율을 10%로 낮추고 중도금 전액을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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