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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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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항공사는 20일전에 사전 예보만 하면 주말과 평일, 성수기와 비성수기 등 좌석수급 상황에 따라 요금을 차등해서 받을 수 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처럼 장기 사전 예약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 국내선 요금의 원가분석과 가격 조정폭 등을 작업에 착수했으며 항공성수기가 끝나는 9월 이후부터 차등화된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만약 항공사끼리 담합을 해 가격을 올리거나 경쟁을 벌이면서 가격덤핑을 할 경우엔 공정거래법 등을 이용,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선 요금은 현행대로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