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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6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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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란〓‘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사용하는 주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기관에만 도메인 등록이 허용됐지만 30일부터 개인도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게 된 것. 종전에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 경우 ‘user.chollian.net/∼kildong’처럼 길고 복잡한 주소를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kildong.pe.kr’처럼 주소가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워진다. 도메인명에 들어있는 소분류도 com(기업) go(정부) ac(연구기관)외에 pe(개인) es(초등학교) ms(중학교) hs(고교) 등 4종류가 추가된다.
▽등록방법〓인터넷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 등록 홈페이지(www.nic.or.kr 또는 domain.nic.or.kr)에 접속해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명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돼있지 않으면 등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로 보내면 된다.
개인도메인은 1인당 1개만 가질 수 있고 도메인 길이는 3∼63자까지 사용할 수 있다.문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0331―260―2332∼3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