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시행 이후 법원이 가장 무거운 처벌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판사는 “노씨는 집에서 나가라는 법원의 명령도 8일 뒤에야 따른데다 ‘퇴거기간이 끝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아내와 주변사람들을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이모씨(58)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퇴거 및 1백m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