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래변호사 징역4년 법정구속…70억대 부동산가로채

  • 입력 1998년 12월 18일 18시 49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18일 상속세 면제를 조건으로 명의신탁받은 70억원대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법무연수원장 정명래(鄭明來·67)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나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89년 6월 친분이 있던 김모씨가 사망하자 김씨의 부인에게 상속세를 내지않게 해 주겠다며 70억원대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뒤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으나 두달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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