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8 18:491998년 12월 18일 18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나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89년 6월 친분이 있던 김모씨가 사망하자 김씨의 부인에게 상속세를 내지않게 해 주겠다며 70억원대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뒤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으나 두달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