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이용 身檢중 심장파열 사망 논란

  • 입력 1998년 4월 21일 20시 06분


종합병원에서 러닝 머신을 이용한 신체검사를 받던중 심장 파열로 사망한 50대 남자의 사인은 ‘단순사고’인가 아니면 ‘의료사고’인가.

인력개발회사 ㈜케이텍 맨파워의 부사장인 권영설(權寧卨·59·서울 송파구 방이동)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1차 건강검진을 통해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권씨는 사흘뒤인 13일 오후 2시 35분경 2차로 ‘운동부하 심전도’검사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이 검사는 러닝머신 위를 달려 심장박동수를 늘리면서 심전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도중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부검결과 권씨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좌측 심장파열로 드러났다.

유가족측은 “검사시 병원측이 정한 고인의 맥박기준치는 분당 1백36회였으나 쓰러질 당시에는 1백73회로 대단히 높았다”면서 “무리한 상태로 운동을 계속시켜 결국 사고로 이어진만큼 ‘의료사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씨의 운동부하검사를 맡았던 삼성병원 의사 박모씨(29)는 “정확한 심장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준치 이상으로 심장박동수를 늘리는 것은 운동부하검사때 일반적인 경우”라면서 “권씨는 쓰러지기 직전에야 ‘힘들다’고 중지시켜달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때까지 심전도상에도 사고를 예상할만한 징후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삼성병원측은 이 사고가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단순사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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