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방문지도 단속 철회할듯…趙교육차관 시사

  • 입력 1998년 4월 15일 07시 04분


교육부는 14일 최근 과잉단속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학습지 방문지도 행위에 대한 단속을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조선제(趙宣濟) 교육부차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학습지 방문지도를 엄격하게 단속할 경우 고액과외를 부추기고 실직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당 관계자들의 지적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차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습지를 판매한 뒤 집안에까지 들어가 지도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면서 “그러나 관습적으로 2만∼3만원씩의 소액을 받고 잠깐 문제풀이를 점검해 주는 정도까지를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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