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趙宣濟) 교육부차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학습지 방문지도를 엄격하게 단속할 경우 고액과외를 부추기고 실직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당 관계자들의 지적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차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습지를 판매한 뒤 집안에까지 들어가 지도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면서 “그러나 관습적으로 2만∼3만원씩의 소액을 받고 잠깐 문제풀이를 점검해 주는 정도까지를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