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주차」도 무조건 처벌키로…단속예고 완전폐지

  • 입력 1998년 3월 2일 20시 08분


3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대놓았다가는 예외없이 처벌을 받는다.

‘잠깐 주차’를 허용했던 단속예고제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다.

단속예고제는 95년 민선구청장들이 취임하면서 앞다퉈 도입한 제도.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청장들이 “급한 볼일이 있어 잠깐 주차해놓은 것을 끌어가면 어떡하느냐”는 민원에 굴복, ‘잠깐 주차’를 허용한 것. 그러나 단속예고제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차 허가제’로 변질됐다는 게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평가다.

불법 주차자들이 단속원에게 “주차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예고제를 한다면서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예고제를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주차 단속인원은 2천5백명으로 단속예고제를 시행하기 전보다 3.6배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의 단속건수는 1.3배 증가에 그쳐 단속인원 1명당 연간 단속건수가 3천5백여건에서 1천2백여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만큼 불법 주차 차량은 늘어 현재 도로 1백m당 평균 불법 주차차량은 5.6대나 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주차단속 기동반을 가동, 상가나 기사식당처럼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곳에 상주하며 주차단속을 활발히 벌이기로 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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