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시대 『피라미드업체 조심』…파격수당등 유혹

  • 입력 1997년 12월 26일 20시 09분


대량 실업사태는 불법 피라미드 판매업체들에게는 「사업확장의 호기」다. 실직자와 미취업자들이 늘면서 이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피라미드 판매조직의 회원확장 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26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다단계판매, 올바르게 압시다」라는 설명회를 열고 피라미드판매의 실상과 대책 등을 소개했다. ▼피라미드판매 식별법〓합법적인 다단계판매는 상품판매에 의해서만 수익이 발생하게 돼 있다. 반면 불법 피라미드판매는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이른바 「사람장사」를 한다. 또 △주로 품질이 열악한 고가의 내구재를 팔며 △가입비 교제비 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고 △판매원 등록 또는 후원수당 명목으로 강제구매를 유도하며 △하위 판매원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불법 피라미드 판매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불법 피라미드업체는 주로 친구나 친지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 다단계판매업체임을 미리 알리고 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대개 3∼7일간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벌인다. ▼「피라미드」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연락이 단절됐던 친구나 먼 친척이 갑자기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연락해 올 때를 조심하라. 또 △교육내용이나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강압적이고 △후원수당을 파격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 실제 가치가 없거나 고가의 내구재를 취급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 만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려면 판매원 수첩,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 회사와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피해구제를 받으려면〓불법 피라미드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청약철회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 및 상품을 판매회사에 발송해야 한다. 상품을 반환한 뒤 다음 영업일까지 환불하지 않을 땐 구매계약서 청약철회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시도와 검찰 경찰 통산부 등에 고발하면 된다. 〈이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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