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료 인상 심의 대폭 강화

  • 입력 1997년 12월 17일 20시 49분


서울시장의 승인만으로 결정됐던 공공요금 인상이 앞으로는 까다로워진다. 서울시는 17일 조례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의 승인으로 요금인상을 결정했던 공공요금인상결정을 시장인가 전 반드시 「물가느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그동안 시장의 승인으로 요금인상을 결정해온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도시가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사용료는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교통요금의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조례에 규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15명인 물가대책 위원수를 30명으로 늘리고 시의원 물가관련시민단체대표 소비자대표 등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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