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중계유선방송,「영역다툼」 맞고소 사태까지

  • 입력 1997년 11월 24일 07시 40분


○…케이블 방송국(SO)과 기존 중계유선방송이 가입자를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과 수도권 일대에서 서로 『불법 방송을 하고 있다』며 삿대질을 하거나 당국에 맞고소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부산에서는 20일 중계유선측이 방송을 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다가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같은 다툼은 95년 케이블 출범 당시부터 심심찮게 벌어져 왔던 것. 그러나 최근 중계유선과 SO들이 서로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면서 크게 불거져나왔다. ○…SO측의 주장은 중계유선의 EBS 위성과외중계 등이 불법이라는 것. 난시청문제를 풀기 위해 시작된 중계유선은 86년 제정된 유선방송관리법상 공중파 방송의 재송신만 하도록 돼있는데도 케이블TV프로나 자체제작프로를 내보내는 등 SO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성군 중계유선방송협회부회장은 『우리는 역사가 30여년에 이르고 가입가구가 8백30만이나 된다』고 기득권을 강조하며 『SO도 탈법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중계유선측이 오히려 방송 채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측은 SO들이 스타 TV 등 해외위성방송을 중계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고소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싸움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케이블 관련법규는 공보처가, 중계유선은 정통부가 나누어 관할하고 있어 부처간 이기주의때문에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 방송가에서는 『중계유선과 케이블 TV는 본래 탄생 목적이 다르므로 양자간의 역할 분담과 중복 투자를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허 엽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