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등 목적 외화매입 금지…외환시장 안정때까지 한시시행

  • 입력 1997년 10월 30일 16시 00분


31일부터는 여행 송금 수출입 유학등 실수요거래를 위한 외화매입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일 이전 5일 이내에만 매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실수요거래가 아닌 국내외 예금이나 소지를 목적으로 한 외화매입은 31일부터 전면 금지되며 은행이 한도를 초과해 매입한 달러는 1개월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당초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이같은 방안들을 하루 앞당겨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여행경비를 환전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유학생의 유학경비는 재학증명서 등 관련서류, 어학연수는 연수기관의 증명서, 비자사본 등 대외지급 관련서류를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조치들은 이밖에 신설된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매입초과 포지션 한도와 중소기업의 내수용 연지급 수입기간 자유화 등이다. 신설된 현물환 매입초과 포지션 한도(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 이내)를 초과하는 외국환은행은 1개월 이내에 한도이내로 초과분을 축소시켜야 한다. 또 중소기업 내수용 연지급 수입기간 자유화는 신용장방식의 경우는 31일이후 신용장 개설분부터, 인수인도조건(D/A) 수입은 시행일 이후 선적서류가 도달한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외화매입 제한과 외화매입시기 제한조치들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